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및 세액공제받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왜냐하면 지금 내는 세금도 많은데 뱉어내야 할 세금이 생긴다면 정말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오늘은 소득세 신고 시에 월세에 대한 소득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 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소득 공제를 받는 것도 좋지만 공제 시 알아두면 좋은 3가지를 준비했으니 꼼꼼히 읽어보고 공제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기 이전에 먼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제일 먼저 할인을 해주는 금액이다. 회사원이라면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에서 경비(보험료 등)를 제하고, 다음으로 공제가 되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회사월급을 받고 이것저것 경비를 뺀 금액에서 내야 할 돈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즉 마지막단계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이다. 즉 소득공제는 처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마지막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감면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좋으냐, 세액공제가 좋으냐 말이 많지만 일반적인 회사원이라고 하면 세액공제가 좋다. 왜냐하면 일반 근로자는 세금의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많이 않아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받는 편이 좋다. 하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처음 소득에서 금액을 줄여야지 세금이 적게 나와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 요약 :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2. 월세 소득, 세액공제의 조건
2-1. 소득공제
- 대상 :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 또는 유주택자 또는 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 월세 거주 근로자
- 한도 : 300만 원 또는 총 급여 20% 중 적은 금액 +100만 원(전통시장) + 100만 원(대중교통)
- 공제율 :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시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의 15% 공제(현금영수증은 30% 공제)
2-2. 세액공제
- 대상 :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25평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 한도 : 750만 원 (월 62만 5천 원) *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월세 100만 원이라도 600만 원 인정 가능
-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10%, 5500만 원 이하 12% 공제
2-3. 예시
a. 연봉 5000천만 원 회사원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일 경우
b. 소득공제조건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현금영수증은 30%) 공제
c.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 적용
☞ 소득공제 계산 = 112만 5천 원 소득공제
- 한도 : 총 급여 25% 초과분 = 총 급여(5000만 원) -총급여의 25%(5000만 원 x25%) = 750만 원
- 공제율 : 소득공제 공제율 = 750만 원 X 15% = 112만 5천 원
☞ 세액 계산 = 90만 원 공제
- 한도 : 750만 원
- 공제율 : (60만 원 x 12개월) X 12%
총 112만 5천 원에 소득공제와 90만 원에 세액공제를 받는다.
3. 공제 시 알아두면 좋은 3가지
3-1. 필요서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월세 납입증명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월세 납입증명서류는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다. 월세를 내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집주인들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계좌이체 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뱅크 어플에서 쉽게 발행할 수 있으니 이용하면 된다.
3-2. 전입신고는 꼭 하자!(확정일자, 집주인 동의 X)
전세계약 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한 집과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장 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3-3. 경정청구(못 받은 금액 청구)를 이용하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 소득도 일종의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월세 공제를 받게 되면 집주인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공제를 핑계로 월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안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낸 내역서를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 후에 공제를 받으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동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5년 내에는 공제가 가능하니 경정청구를 이용해서 현명하게 추가 공제를 받자.
월세를 내는 것도 경제활동으로 봤을 경우 소비행위에 해당한다. 소비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내가 미리 지급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공제의 조건과 신청절차도 어렵지 않으니 공제방법을 다시 한번 공부한 후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으로 5분 안에 확정일자 받는법!! (0) | 2021.04.18 |
---|---|
경매초보가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6가지 (6) | 2020.05.23 |
전월세 신고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3가지 방법 (0) | 2020.05.15 |
LTV의 의미와 LTV계산기 이용하기 (0) | 2020.04.29 |
장기수선충당금 이사나갈때 꼭받자! (0) | 2020.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