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글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은 꼭 챙기세요!

by 경배스토리 2021. 3. 29.
300x250

2021년 4월부터 다시 개정되는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정확히 이해하고 킥보드 사용하세요!!


최근 길거리나 도로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했던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로 인해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많은 위험과 사고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민원도 제기되었고, 올해 4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주행 중 보행자와 사고가 발행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됨으로 개정된 교통법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주요 내용이라도 살펴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_전동킥보드면허_면허_전동퀵보드
전동킥보드 개정안

1.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가능

개정 전 전동 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취급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전기자전거/소형 자전거로 개정되어서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 가능하면 되고 그 외에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통행을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횡단보도나 인도를 이용할 때는 끌거나 들고 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주의할 점

 이용 시 최고 속도는 25Km/h를 지켜야 하고 인도 및 보도로 주행 적발 시 4만 원에서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2. 나이 제한(만 16세 이상, 안전모 착용), 면허증 소지(원동기 면허 이상)

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에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나이 제한을 만 16세 이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제제가 크게 없었지만 개정이 된 후에는 20만 원 이하에 범칙금이 부과되니 이 점 또한 참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면허증 소지인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걸 보시고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전기 자전거도 전동 킥보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데, 배달용으로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전기자전거에는 PAS 방식이라 하여 페달을 밟을 때 힘을 보충해주는 PAS 방식 외에는 면허소지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_전동킥보드면허_면허_전동퀵보드

3. 탑승인원 1명으로 제한

탑승인원에 관한 부분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내용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때 동승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1인 교통수단으로 규정을 하여 동승자와 탑승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말 안 해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은 아시죠?^^ 대리운전 후 집에 와서 주차만 하는 경우도 음주 운전에 해당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은 엄격합니다. 따라서 요번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도 지난 법령보다 더욱 염격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1. 주의할 점

4월에 추가되는 개정안에는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에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_전동킥보드면허_면허_전동퀵보드

5. 주, 정차 구역 통제

전동 킥보드에 편의 성중에 하나는 아무 곳에나 주, 정차를 해도 된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 후 아무 곳에다 정차,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13개 구역이 지정되어 금지 구역에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킥보드가 견인됩니다.

 5-1. 주정차 지정된  13개 구역 


1.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3. 점자블록 및 엘리베이터 입구

4.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5. 건물, 상가 보행자 진출입로

6. 차도

7. 척을 낮춘 진출입로

8. 자전거 도로

9.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10. 육교 위, 지하도 차도 안

11. 계단, 난간

12. 터널 안, 다리 위

13. 통행제한 구역


 

다가올 4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니 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률 개정한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