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들을 위한 한시 생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복지제도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시 생계 지원금 간단 정리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 지원금액과 지급일 : 1 가구 1회 50만 원 계좌 지급, 6.25일 지급 예정
- 준비물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기간 : 온라인 : 5. 10. ~ 5. 28. 까지 복지로 오프라인 : 5. 17. ~ 6. 4. 까지 주민센터
이상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위해 요약한 내용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시 생계 지원금 사업내용
한시 생계지원사업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생계를 한시(1회)적으로 지원하는 4차 맞춤형 사업입니다. 자세한 생계지원사업을 소개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기준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액은 세전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재산의 경우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월 소득액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연 소득액 | 16,450,000원 | 17,792,000원 | 35,855,000원 | 43,886,000원 |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코로나 19 관련 타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분들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중복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중복 대상 사업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 5월)/긴급복지(생계지원 5월)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수급 사업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 플러스 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 (농식 축산 식품부) 피해 농업인 지원
- (해양수산부) 피해 어업인 지원
- (산림청) 피해 임업인 지원
- (국토교통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기간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오프라인 별로 일정이 다르니 날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 : 5. 10. ~ 5. 28.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자신의 출생연도에 맞춰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10. | 5. 11. | 5. 12. | 5. 13. | 5. 14. | 5. 15. |
짝수연도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홀수연도 |
- 오프라인 신청
기간 : 5. 17. ~ 6. 4. 까지 관할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복지상담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자격확인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필수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지급요청 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필수 제출 자료는 신청을 위한 자료이며, 증빙자료는 기준 내의 기간에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증빙자료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휴폐업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중 택 1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신고서(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제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 결정
지급 일정
1. 5.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을 기준으로 6. 4일 오프라인 마감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 이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검수합니다.
3. 각 시청 한시적 업무팀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급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4. 이후 결정이 된 가구는 통보를 하고 6. 25일 지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이나 자신의 상황이 궁금할 경우 아래에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되시고, 관할 주민센터로 연결하시면 더욱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 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한시적 생계 지원 Q&A
1. 공무원도 조건이 맞으면 지급 가능한가요?
종사자나 직종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 재산 기준이 맞다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금의 기준에서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 수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종교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목사님, 스님 등도 교회 또는 사찰로부터 매월 소득감소가 확인이 되면 해당이 됨으로 , 회계팀에서 소득자료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의 궁금한 점은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시적 생계지원 QnA 오늘은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음을 모아 이 시국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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