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원동기,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차량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하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운전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후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10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로써, 신청 후 1년간 운전으로 인한 무 위반(면허취소, 정지, 범칙금, 과태료), 무사고(상해, 사망)를 실천하면 착한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향후 운전면허 누적 벌점이 면허 정지 처분 이상이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이나 정지 일수가(10점에 10일) 감경된다고 하니 무조건 신청해야겠죠??
2. 운전면허 벌점 간단하게 알아보기
운전자들 대부분이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벌점에 대한 상식이 기준이 없으신거 같아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에서 벌점이 부과되는 기초적인 예는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위반 등이 있고, 음주운전, 접촉사고 등등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의 경우 기본 도로에서는 40~60Km/h 구간 위반 시 30점에 벌점이 부과되지만 노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벌점 40점 이상은 면허정지에 해당하기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에만 걸려도 면허정지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운전을 해야하는 것은 필수이고, 미리미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매년 마일리지를 적립해놓는다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피해갈 수 있겠죠^^?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우리은행 각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대면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1. 경찰청 교통민원 24
첫 번째 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상단 메뉴에 운전면허. 조사 예약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 로그인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착한 마일리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신청 날짜를 기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날짜를 기입 하하고 제출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3-2. 정부 24
두 번째 방법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 24 홈페이지나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청방법은 위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 24는 메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찾기가 어려워 검색을 통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하시면 제일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등 개인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4. 착한 운전 마일리지 Q&A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몇 개 만 알아보겠습니다.
4-1. 법규위반, 사고 시 어떻게 되나요?
서약 실천 기간 동안 사고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해서 1년 동안 기간이 연장되어 적용이 됩니다.
4-2.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0점이 최대인가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고, 해마다 무 위반, 무 사고가 지켜진다면 10점씩 누적이 됩니다.
4-3.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유지기간은 얼마 동안인가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누적 적립이 되어 유지됩니다.
5. 운전의 제1은 안전운전
최근 5030 운전 속도 제한이나 보호구역의 증가를 통해 교통 법규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운전을 통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법의 제재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의 제1원칙은 안전 운전입니다. 안전운전을 통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잘 적립하시길 바랍니다.
더 다양한 경제용어를
터득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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