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 소득을 정산하여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과정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자신이 직접 수입과 지출을 정하는 분들이나 3.3%의 소득세를 제하는 프리랜서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직접 정산하여 연말정산과 같이 지출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과정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투잡을 뛴다면연말정산 외에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때로는 연말정산 기간에 정리를 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5월 신고기간에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한다면 많은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다. 내가 어떤 유형 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공제되는 세금이나,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면 세금 환급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홈택스를 이용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항상 어려움이 많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모른다. 모든 것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종합소득세 신고의 큰 흐름을 알아보자.
보기만 해도 복잡하다.. 하지만 크게 4단계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제한 1. 종합소득액을 구한다. 종합소득액에서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을 부분을 감면받으면 그것이 과세가 되는 금액인 2.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면 그 과세 기준에 내 수입에 정해진 소득세율을 정하면 그것이 3. 산출세액이다. 산출세액은 세금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세액공제나 감면액을 감면받으면 4. 결정세액 이 된다. 이후 가산세나 기존 납부 세액이 있으면 토털 정리를 하여 +가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가 되면 환불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크게 크게 생각하면 간단한다.🤣
2. 간편 장부, 복식부기 장부
어머니들이 가계부를 쓰시는 이유는 간단하다. 본인이 쓰는 돈이 얼만큼이고, 어디에 썼는지 알기 위해서이다. 가계부를 통해 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장부라는 것이 존재한다. 간편 장부와, 복식 부기장 부이다. 이것도 가계부와 비슷한 원리이다. 사업자들이 자신이 사용한 비용이 어디서 사용되었고, 얼마나 쓰였으며,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절세의 도구이다.
소득세 신고는 세무기장을 통한 신고가 원칙이다. 세무기장이란 가계부처럼 사업자가 자신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장부에 적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장을 정확히 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로 나뉘게 되는데 이 기준은 소득세법상 업종과 소득에 따라 장부 신고자가 분류된다.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업종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되는 의무자가 되고,반대인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이다.
2-1. 장부 제출의 의유
장부를 체 줄 해야 되는 이유는 종합소득액을 구할 때실제 소득금액에서 사용된 비용을 차감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할 때, 밥도 먹고, 버스도 타고 재료도 사야 하고.. 등등 많은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이 비용은 내가 벌어들은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야하는 기회비용인 것이다. 세금을 부과할 때 이러한 비용을 제한 실제 종합소득액에서 세금을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사용했는지 소명하기 위해서는 증거로 제출할 장부를 적어서 언제 얼마만큼 돈이 사용됐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것을 더 자세히 적는 것을 복식부기 장부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 조금 간소하게 적는 것을 단순 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3.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소득세의 신고는 기장신고가 원칙이다. 따라서 장부를 적어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는 개인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다. 소득신고기간에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추계(추정계산) 신고 시 비율로 개인의 비용을 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한다.
단순경비율은 대체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금액에서 많은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계산해주는 방법이다. 70~80% 정도를 비용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세금 감면에 있어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비용처리를 해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이 적용이 된다면,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장부로 꼼꼼히 적어 증빙을 해야 한다. 장부에 적은 내용을 토대로 감면받을 비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감면받아 소득금액을 낮춰야 종합소득액이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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