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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기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by 경배스토리 2021. 5. 4.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주택의 종류, 가입기간, 납입 횟수,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만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청약 통장에 대한 궁금했던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역을 서울을 기준하여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전체적인 청약통장 순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 12평(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
  2. 약 12평(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3. 납입금액 인정은 매월 10만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영주택, 국민주택 어느 면적, 어느 지역이 당첨될지 모르기 때문에 10만 원씩 많은 개월 수를 납부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선정방식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방법을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LH SH 등)  - 납입 횟수 중요

 


  • 가입기간 - 24개월 이상
  • 납입 횟수 - 24회 이상 연체가 없이 납부
  • 기타 요건 - 무주택 세대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서울)

 

국민주택을 청약하려면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기준 평균 커트라인은 1,800만 원에서~2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체 없이 2년 이상 커트라인 금액 정도로 맞추시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외 브랜드 건설사) - 예치금 액수 중요

 


  • 가입기간 - 24개월
  • 기타 요건  무주택 세대주, 1 주택 세대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2 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사람,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서울)

 

민영주택의 경우 24개월 이상, 가입기간 12회 이상 특정 금액(예치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치금이란 추첨제에서 당첨이 될 수 있는 일정 금액입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 청약자가 많은 것을 대비해 가점제와 추점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점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가점기준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가점이 높아져 청약 당첨률이 높아집니다.

 

서울 기준으로 60점 대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니 내 점수를 잘 파악하셔서 청약을 해야 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추첨제

 

지역별, 면적별로 청약통장에 예치한 금액이 있는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청약권을 주는 것으로 예치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시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서울지역은 가점제로 청약이 당첨되기에는 1순위 조건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가점이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추첨제로 청약을 노력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지역 기준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한 주택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집을 내 아이에게 마련해주고 싶으신 부모님들께서는

 

 

TIP :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전 까지 2년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 19세 이전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 2년의 시간을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서울기준_청약통장_1순위조건_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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