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3.29 부동산 대책 간단 정리!

by 경배스토리 2021. 4. 27.



3.29 부동산 대책은 LH의 영향을 받은 투기 대책인데요 양이 방대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만 최대한 쉽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29 부동산 대책  정리!

 

1.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 과세율 인상 - (최대 70%)

2. 농지취득 심사 강화 - (까다로워짐)

3. 비주택 LTV 규제 신설 - (아직 미정)

4.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 출범 -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5.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 처벌 - (가중처벌)

6. 분양권 불법 전매 시 매수자 처벌 대상 포함 - (고의적 매수자 처벌)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 보시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3.29 부동산 대책 내용

 

1.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 과세율 인상 - (최대 70%)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

 

이번 LH의 토지 보상 논란으로 인해 토유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토지를 농경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증 과세율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구분 사업용 토지등 주택 외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 주택, 입주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 70% 50% -> 70% 기본 +10%->기본 +20% 70%
2년미만 40% -> 60% 40% -> 60% 기본 +10%->기본 +20% 60%
2년이상 기본(6%~45%) 기본 +10%->기본 +20% 기본

*단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단기 보유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중 높은 세율 적용

 

2. 농지취득 심사 강화 - (까다로워짐)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법 개정, 사법 경찰직 무법 개정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업인 지원 대출이나 나중에 보상받기 좋은 묘목을 심어만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까다롭게 제한한다고 합니다.

 

 

- 신규 취득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특별 사법 경찰제를 도입해 관리한다고 합니다.

- 또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 외 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3. 비주택 LTV 규제 신설 - (아직 미정)

 

개인의 비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점 금융권의 LTV 규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규제 수준은 추가 검토를 한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토지거래를 통한 투기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하기 위해 LTV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 출범 -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주택임대차 지원과 신설

 

- 임대차 3 법 도입과 급변하는 임대차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지원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조직의 특징 -  부동산 거래 시 불법행위 조사

 

- 부동산 거래시 업, 다운 계약 편법 증여 등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5.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 처벌 - (가중처벌)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가능성

 

 

비공개 및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시세조작), 허위 계약 신고,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에 해당하는 4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부당 이득액에 대해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연 신고 등 단순 의무 혜택 사항에 대해 과태료 조정

 

시장교란행위 현행 개선
해제 미신고 10만원 ~ 3백만원 과태료 3천만원 과태료
미신고 , 지연신고 10만원 ~ 3백만원 과태료 30만~ 5백만원 과태료
거래가격 외 허위신고 취득가액 2% 과태료 취득가액 5% 과태료

 

 

6. 분양권 불법 전매 시 매수자 처벌대상 포함 - (고의적 매수자 처벌)

 

매수자 처벌

 

분양권 불법 전매시 매도자뿐만 아니라 이를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도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 제한

 

매도자에게만 당첨 기회 발탁을 하였으나 매수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3.29 부동산대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