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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터넷으로 5분 안에 확정일자 받는법!!

by 경배스토리 2021. 4. 18.

온라인에서 5분 안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원가입과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인증서, 신청 중 첨부해야 하는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면 더 빠르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는 5분 안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회원가입은 필수과정입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면 더 빠르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 중 부동산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미리 스캔해 두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출처: 인터넷등기소)

 

1. 인터넷 등기소에 방문하여 로그인을 한 후 확정일자 탭으로 들어가 '신청 및 작성 제출'을 클릭합니다.

2. 화면 중앙에 '신청서 작성 중' 탭을 누르고 아래 '신규'를 눌러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를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은 후 작성을 완료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두 번째 탭인 '신청수수료 결제대기'를 누릅니다.

5. 작성한 신청서를 선택하고 결제를 합니다.

6. 결제를 후 세 번째 '신청서 제출대기' 탭을 눌러줍니다.

7. 결제가 완료 한 '제출 대기 중'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8. 신청서를 선택 후 '제출'을 눌러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를 입력 확정일자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과정

처음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위의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더 자세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설명한 신청 가이드를 통해 제출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및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했다면 기관에서 결재가 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온라인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 평일 4시 이전건에 대해서만 당일 결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주말, 공휴일 경우 월요일 또는 다음 근무일에 처리가 되니 이점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후 4시가 넘었거나 급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챙겨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주민센터 들어가 번호표를 뽑습니다.

3. 순서가 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4.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 신고서 작성 후 제출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600원).

6. 납부가 완료되면 전입신고서에 수수료와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7. 도장을 받으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8. 처리는 즉시 되고, 효력은 다음날부터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그 지역에 주민이 된다는 신고로 지원금과 같은 행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에는 없는 부동산에 대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신청이 완료가 돼도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허점을 노리고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부동산의 권리 무효를 주장하는 특약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약사항으로 인해 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 계약을 하기 전 중개인과 집주인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보증금이 넘어가는 순간 돌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특약사항을 넣어 본인의 지키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돈받는순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인터넷으로 5분 안에 확정일자 받는 법 정리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와 계약서 스캔파일이 있으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처리기간은 4시 이전의 경우 당일 처리가 가능하지만, 빠르게 확정일자가 필요한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차이도 다시 읽어보고 소중한 보증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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