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과연 무엇일까?
회사를 다녀 본 사람이라면 일반 회사도 다니지만 법인으로 이뤄진 회사를
대부분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법인은 회사를 지칭하는 것일까?
사업자를 지칭하는 뜻인 거 같은데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을
어떻게 다른 것일까? 비교적 간단한 개념일 수 있지만 정확히 알아봐야겠다.
1. 법인(Juridical Person)
영어의 뜻을 해석해보면 Juridical : 법률상의, 재판상의 Person : 사람 법률상으로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을 법인이라고 하는 것 같다.
법인이란 자연인(사람)에 의하여 개개인이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연인의
결합이나 특정 재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주체적인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법률상
하나의 주체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 자연인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이란 '나는 자연인이다'에서의 자연인이 아니고 (^///^)
법률상에서 말하는 인간을 얘기한다. 법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권리능력을 가진 존재로 판단한다. 법률상에서 사람이라는 용어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법적
인격자를 의미하는경우도 있고, 오직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 법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법인 제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편의성을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의 공간도 있어야 하고, 이동수단,
다른 지적재산권도 필요할 수가 있다. 이때 한 명의 개인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면 관계가
없지만 30명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계약을 위해서 몰려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구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누구는 사무업무를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자연인)들의 모임을 법인이란 제도를 통해 법인으로 인정을 해줌으로써 50명 자연인을 하나의 법률상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은 법률상의 존재로서 권리, 의무, 계약, 법적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익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기 때문에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갖춘 단체들을 법인으로 인정해준다. 이익창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가진
자연인들의 단체(사단)일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산(재단)으로법인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정확히 어떻게 이뤄져 있을까?
2. 법인의 종류
2-1.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거나 결합한 자연인들의 단체로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때 법인에서 수익활동을 통해서 그 이익을 법인 구성원이
나눠갖는지 아닌지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뒤에 재단법인이 나올 때 설명하겠지만 사단법인은 법인 자체의 성격이 자연인의 조직으로
이뤄진 집단이기 때문에 수익을 나눌대상이 존재하고, 수익 분배 여부에 따라 영리,
비영리법인으로 나뉜다.
하지만 재단 법인은 돈(재산)이 일정 목적을위해 조성된 법인이기 때문에 수익활동을
하더라도 이론상 수익을 나눌 자연인이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단 법인은
항상 비영리 집단이다.
(1) 영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수익사업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즉 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을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원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2) 비영리법인
영리법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법인에서 출현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비영리단체는 이익의 배당에 대한 불행을 정관에
규정해야 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은 법인을 출현한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또는 유사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3)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만들어진 법인을 얘기한다.
재산을 자연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신탁이 있는데, 이것은 출연된 재산을
가지고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만 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단법인과의 큰 차이 없이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감사는 둔다. 단지 재단법인은 인적 단체가
아니어서 사원총회가 없고 설립자가 정한 바에 따라 활동한다. 정관에 설립자가
설정한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3. 법인 VS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사업을하는 법인격체를 말한다. 깊게 들어가면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만알아보도록 해야겠다.
법적실체 | 개인사업자 = 대표자라서 동일한 실체 | 법인사업자 = 대표자(X) 별개의 실체 |
대표자보수 | 대표자급여, 퇴지금 비용 불인정 (개인이기때문) | 대표자 급여, 퇴직금 비용인정 |
세금의 부담 | 6~24% 소득세 | 10~25% 법인세 |
의사결정 | 개인이 신속히 처리 | 이사회, 주주총회등 상법상절차를 가짐 |
수익분배 | 개인이 수익을 전부 가져감 | 출자자의 지분에 의해 배당됨 |
사업양도 | 영업권형태(ex : 권리금과 비슷한 권리) | 주식양도 형태 |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세금이나 자금인출에 있어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은 자연인들이 모인 법률적 존재이기 때문에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는 개인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활동이나 보수 등의 제한적인 부분이 많으며 세금이나 법률적 조건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받는다.
4. 다양한 법인들
법인은 다양한 목적에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설립될 수 있다. 개개인들의 뜻만 맞는다면 이론상 법인은 많이 설립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책임이 따르고, 의무감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비영리 집단은 관리나 감사가 허술해진다면 썩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다양한 경제용어를
터득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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