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구하거나 상가를 구할 때 부동산 용어들은 왠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 앞 슈퍼에서 식료품을 사는 경우라면 자세히 몰라도 되지만 큰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부동산은 그럴 수 없다. 중개업자들을 만나더라도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알고 지식을 총동원해서 정확하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1. 전용면적
처음에 전용면적을 들었을 때는 어떠한 용도로 쓰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전용이라는 뜻은 한자로 오로지 '전' 쓸 '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개인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파트나 공동 주택에서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 면적을 뺀 나머지의 면적을 의미한다. 흔히 얘기하는 실평수를 생각하면 된다. 거실 주방, 안방 등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했을 때 실제로 온전히 소유주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며, 베란다(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발코니와 경우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여 전용면적에 들어가지 않아서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집들의 서비스면적을 잘 살펴보고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1-1. 주거공용면적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을 합한 면적을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알 수 있는 면적은 분양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33평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주거공용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용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말하는 분양면적은 공급면적과 같은 것이다.
1-2. 기타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 이외에 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단지 내 부대시설 등 건물 밖에 있는 시설들의 면적을 얘기한다.
2. 공급면적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분양면적과 같은 의미로 전용면적과 주거전용면적을 더한 것이 공급면적이다. 즉, 세대가 실제로 거주하는 면적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한 면적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보통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활용하고, 오피스텔에서는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한다. 따라서 분양가의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2-1. 계약면적
공급면적에 더해서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계약면적이라고 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공급면적이 다른 이유는 각각 적용되는 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해당이 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해당하는 부분은다를 수 있다. 따라서 분양을 받을 경우에 아파트의 분양면적이 더 넓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아파트에는 발코니의 서비스면적과 전용면적이 오피스텔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넓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3. 서비스면적에 대한 인식
최근 전용면적은 보통의 가구들과 비슷하지만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의 면적을 3면에 배치하여 기존의 전용면적에 더해서 집을 크기를 극대화하는 전략의 부동산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집들의 분양가는 높아지고 있고,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발코니의 경우도 1.5m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면적을 준다는 명목 하에 발코니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는 서비스면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더 다양한 경제용어를
터득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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