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되면 직장을 갖게 되고 월급도 받게 되고, 남는 여유돈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관심을 많이 갖게된다. 이러한 것들을 사기 위해선 하루 이틀 돈을 모아선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된다. 자연스레 저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된다. 우리는 저축을 하러 가면 항상 청약통장 있냐는 은행 직원의 물음을 들어볼 수가 있다. 집을 사긴 사야 되는데 청약통장은 무엇이고 나는 집을 살 수 있을지 항상 의문이 든다. 청약통장은 집을 사기 위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듯이 그 번호표를 뽑기 위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 처음 청약통장을 만드는 입장에서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다.
1. 청약통장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이다. 아까 위에서도 쉽게 예를 들었지만 내가 아파트나 집을 사기 위해서 일종의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고 하여 청약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15년 9월 1일 기준으로 가입을 중단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해 청약통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1-1. 가입 기준
주택소유 여부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고,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입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주택을 청약하는 과정에서 만 19세 이상(19세 미만 세대주 가능)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보유할 수 있지만 주택청약을 할 수 없는 점은 알아두어야 한다.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대상주택 | 국민주택/민영주택 |
가입가능은행 | NH,KB,우리,하나,기업,대구,부산,경남,신한 |
가입대상 | 국내거주자개인 |
적립방법 / 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가능 |
표에서 나온 기준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적립금액은 일시 납입이 가능한 점이 있는데 대상 주택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주택을 대상으로 적립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가산점에 우리하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1-2. 국민주택 적립 방법
국민주택에 당첨이 되려면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1. 오랜 시간 2. 많은 횟수 3. 많은 금액 일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수도권 : 가입 후 최소 1년 경과, 최소 12회
비수도권 : 가입수 최소 6개월 경, 최소 6회
투기과열, 청약과열 : 가입 후 2년, 최소 24회 이상
1회당 인정금액은 10만 원이다. 따라서 국민주택에 적용이 되려면 1회 납부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된다.
1-3. 민간주택 적립 방법
민간분양은 국민 분양과 달리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평수에 따라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살펴보고 조건에 맞게 청약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25평 이하 |
300만 원 이상 |
250만 원 이상 |
200만 원 이상 |
30평 이하 |
600만 원 이상 |
400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상 |
40평 이하 |
1000만 원 이상 |
700만 원 이상 |
400만 원 이상 |
모든 면적 |
1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 |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살고 싶은 집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을 맞춰서 청약통장에 예치하면 된다. 하지만 민간주택은 정해진 금액만 청약통장에 있는다고 당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 제도가 더해져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가점제, 추첨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면 된다.
1-4. 민간주택 가산점
주택청약은 가산점이 높은 대상을 우선으로 추첨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주택별, 지역별, 면적별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맞는 청약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의 상세내용 (1)무주택기간(32점), (2)부양가족 수(35점), (3)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4)감점
가점항목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적용기준 |
---|---|---|---|---|---|
①무주택기간 (32점) |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②부양가족수 (35점) |
0명(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출처: 주택도시 기금
2. 청약통장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위에서 알아본 내용과 더불어서 나에게 맞는 집이나 저축 방법은 무엇이 적당한지를 판단하고 청약통장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약통장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통해 일시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의 납부기간도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더 다양한 경제용어를
터득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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