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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음 청약통장 만들기!!(알아두면 좋은것)

by 경배스토리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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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되면 직장을 갖게 되고 월급도 받게 되고, 남는 여유돈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관심을 많이 갖게된다. 이러한 것들을 사기 위해선 하루 이틀 돈을 모아선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된다. 자연스레 저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된다. 우리는 저축을 하러 가면 항상 청약통장 있냐는 은행 직원의 물음을 들어볼 수가 있다. 집을 사긴 사야 되는데  청약통장은 무엇이고 나는 집을 살 수 있을지 항상 의문이 든다. 청약통장은 집을 사기 위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듯이 그 번호표를 뽑기 위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 처음 청약통장을 만드는 입장에서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다.

 

1. 청약통장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이다. 아까 위에서도 쉽게 예를 들었지만 내가 아파트나 집을 사기 위해서 일종의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고 하여 청약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15년 9월 1일 기준으로 가입을 중단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해 청약통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1-1. 가입 기준

주택소유 여부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고,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입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주택을 청약하는 과정에서 만 19세 이상(19세 미만 세대주 가능)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보유할 수 있지만 주택청약을 할 수 없는 점은 알아두어야 한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주택 국민주택/민영주택
가입가능은행 NH,KB,우리,하나,기업,대구,부산,경남,신한
가입대상 국내거주자개인
적립방법 /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가능

 

표에서 나온 기준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적립금액은 일시 납입이 가능한 점이 있는데 대상 주택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주택을 대상으로 적립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가산점에 우리하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1-2. 국민주택 적립 방법

국민주택에 당첨이 되려면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1. 오랜 시간 2. 많은 횟수 3. 많은 금액 일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수도권 : 가입 후 최소 1년 경과, 최소 12회

비수도권 : 가입수 최소 6개월 경, 최소 6회 

투기과열, 청약과열 : 가입 후 2년, 최소 24회 이상

 

1회당 인정금액은 10만 원이다. 따라서 국민주택에 적용이 되려면 1회 납부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된다.


 1-3. 민간주택 적립 방법

민간분양은 국민 분양과 달리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평수에 따라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살펴보고 조건에 맞게 청약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25평 이하

3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30평 이하

6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40평 이하

10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모든 면적

1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살고 싶은 집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을 맞춰서 청약통장에 예치하면 된다. 하지만 민간주택은 정해진 금액만 청약통장에 있는다고 당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 제도가 더해져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가점제, 추첨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면 된다.

 

 

1-4. 민간주택 가산점

주택청약은 가산점이 높은 대상을 우선으로 추첨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주택별, 지역별, 면적별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맞는 청약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의 상세내용 (1)무주택기간(32점), (2)부양가족 수(35점), (3)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4)감점



가점항목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32점)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부양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부양가족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출처: 주택도시 기금

 

청약통장 만들자

2. 청약통장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위에서 알아본 내용과 더불어서 나에게 맞는 집이나 저축 방법은 무엇이 적당한지를 판단하고 청약통장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약통장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지를 하는 것보다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통해 일시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청약통장의 납부기간도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더 다양한 경제용어를

터득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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