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누구는 대출을 받아서, 누구는 증여를 받아서, 누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을 매매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탈세나 투기 등 많은 불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막고자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2020년 3월 13일을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고, 그 이전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범위가 확대되었다.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지역(6억 원 이상)등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직 월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부동산 매매를 하는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 만약을 대비해서 자금조달계획서 정식 명칭으로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다.
1-1. 제출기한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후에는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그 기간이 60일이었지만 개정된 후에는 30일로 변경되었다. 부동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되는 것인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게 되었고,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미제출 할 시에는 5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1-2. 대상지역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취득자에게만 자금지급 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했지만 변경된 내용에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제출이 확대되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지역/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경우 | 증빙서류 제출경우 |
투기과열지구 | 3억 이상 | 9억 초과시 |
조정대상지역 | 3억 이상 | x |
비 규제지역 | 6억 이상 | x |
1-3. 작성방법
신고항목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을 바뀌었고, 세부적으로 자금조달을 물어보는 만큼 계획서를 대충 작성한다면 의심의 소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1) 자금조달 계획
집값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지불할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쓰는란이다.
(2) 금융기관 예금액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를 적는 것이다.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출력받아서 정확하게
기입하면 된다.
(3) 주식. 채권 매각대금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하여 마련된 금액을 적는 것으로, 주식거래 내역서가 필요하다.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기입하면 된다.
(4) 증여, 상속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이나 현물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한
납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액수만 적고, 나중에 증빙을 하라는
연락이 오면 제출하면 된다.
(5) 현금 등 기타
집에서 보관 중인 현금이나 예, 적금이 아닌 금융상품을 이야기한다. 펀드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도
해당이 되며 해지를 해서 자금을 마련할 경우 금융회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귀금속과
같은 보석류를 파는 경우에도 귀금속점에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8)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새로 매매한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 확인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전이라면 이후에 관련 서류를 추가해서 제출하면 된다.
(9) 임대보증금 등
새로 매매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 월세로 주는 경우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을 자금조달에
사용한다는 증빙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10) 회사 지원금, 사채 등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개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받았다거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
관련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그 밖의 차입금
가족, 친척 등 제삼자에게 빌린 돈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된다.
2.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이유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모든 매매를 들여다보고 살필 수는 없다.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어설프게 작성된 계획서를 고르고 2차적으로 국세청에서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서울과 같은 경우는 더욱 꼼꼼하게 작성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충 작성할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자금을 조달해준 관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진행을 하여 고강도의 검토를 한다. 이것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통한 과열, 부동산을 이용한 부의 분배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세금납부는 제대로 이행됐는지, 연말정산 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더욱 꼼꼼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부동산 투기과열
이 모든 것이 부동산의 투기과열이나 가격을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살면 좋지만 그럴 가능성을 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씁쓸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은 안정되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세상에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다양한 경제용어를
터득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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