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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직접해보는것도!!)

by 경배스토리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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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를 찾더라도 항상 마지막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복비라고도 하고 최근 중개보수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중개수수료는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일종의 수고비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예전에는 정해진 규정이 애매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그 기준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오늘은 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계산하는 법까지 알아보자.

1. 중개수수료 계산법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정하지만 각각의 비율은 지역과 건물들의 따라서 차이가 난다. 각 부동산마다 그 지역의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의무적으로 붙어있어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요율

요금의 정도나 비율.


 

부동산_부동산중개수수료_국토부_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

1-1. 중개수수료 요율표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를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역별 중개수수료 요율을 알아볼 수 있다. 중개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먼저 표를 보고 해석하는 법을 알아본 후에 인터넷을 통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_부동산중개수수료_국토부_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방법

출처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서울시주택 중개수수료요율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서울지역 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표이다. 그중에서도 월세, 전세의 해당하는 것은 표에서 아래 부분인  임대차 등(매매, 교환 이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1-2. 전세 계산하기

전세는 위의 표에 나온 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부동산_부동산중개수수료_국토부_부동산중개수수료계산방법

 

 

예를 들어 9천만 원인 전셋집을 계약 그렇다면 1천 분의 4의

상한 요율이 적용한도액은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음


상한 요율?

 

법정으로 정해진 요율은 법정요율이므로

정해진 요율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 요율은

제일 높은 한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한 요율 안에서 조정된 요율로 적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90.000.000 X 0.004 = 360.000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개수수료 한도액인 3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3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에 정하게 되면 된다.

1-3. 월세 계산하기

월세계산은 전세 계산과 달리 비고란에 정해진 계산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다. 본인 기준에서 월세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세히 계산을 해봐야겠다.

 

 (1) 계산법

 먼저 월세의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요율표에 의해서 상한 요율과 한도금액의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월세의 보증금은 5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의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한 후에 다시 요율표를 보고 중개수수료를 구하면 된다.


1. 기본적인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액 X 100)

예를 들어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인 집을 가정으로 했을 경우

5.000.000 + (300.000 X 100)= 35.000.000원이 나온다.

이 계산에서 나온 금액이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0.005% 요율을 따라서

중개수수료 가정해지지만2번의 식을 따른다.

 

2.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액 X 70)

5.000.000 + (300.000 X 70) = 26.000.000이 나온다.

즉 2천6백만 원에서 0.005%를  곱한 금액인 130.000원이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인 것이다.


월 차임액?

월 차임액은 매달 세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월세를 의미하며 상가에 

거주를 한다면 상가 월세를 얘기한다.

 

전세계약에 비해서 월세 계약은 좀 더 계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중개수수료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꼭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계산한 방법은 서울시에 해당하는 방법이므로 다른 지역에서 집을 구한다면 그 지역에 맞는 요율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 

 

1-4. 중개수수료 계산기

위에서 한 방법은 수기로 직접 중개수수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본 이유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단지 참고에 불과하고 집적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oquery=%EB%B6%80%EB%8F%99%EC%82%B0+%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tqi=Up%2FOtsp0J14sshLbeANssssst6w-278948

 

중개수수료 : 네이버 통합검색

'중개수수료'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네이버에서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매물 종류 지역, 거래종류 등등에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달라 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입을 한 후에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동산_부동산중개수수료_국토부

2. 현금영수증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단 중개수수료가 10만 뭔 이상일 때 가능하며 소득공제도 가능한 부분이다.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부동산들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중개인이 일반과세 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만 간이과세 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입장에서 아끼고 싶은 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중개수수료는 아깝지만 그만큼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현명하게 선택을 해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 다양한 경제용어를

터득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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