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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이사나갈때 꼭받자!

by 경배스토리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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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월세, 전세를 살면서도 그 집에 대한 비용을 더 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바로 관리비이다. 관리비의 명목은 다양하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전기료, TV수신료 등등.. 이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녀석이 존재하는데 처음 입주를 하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뭐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단어는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리비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꼭 돌려받을 수 있는 귀중한 비용이다. 세금과 비유하자면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원천징수와 같이 먼저 걷어드린다는 목적으로 걷은 돈이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돈이다. 대부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단기 세입자라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꼭 챙겨나가길 바란다. 

 

장기수선_장기수선충당금_장기수선충당금이란_장기수선충당금반환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위와 같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풀어본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외벽 페인트칠, 방수공사, 승강기 공사 같은 주요 시설의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다. 승강기와 같은 경우 어느 누구의 소유라고 할 수 없지만 입주자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강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비용을 각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는 누구에게 알려주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에 생길 문제를 대비하여 미리 조금씩 처리비용을 걷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도 미리 계획된 장기수선계획 절차에 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1-1. 장기수선충당금의 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주체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인 것이다.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건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 월세의 관리비 납부내역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있어, 세입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납부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는 자신이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2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 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사용계획에 따른 내용이 나온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의 동의나 기존에 계획된 절차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갑자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관리 측에서 비용을 사용한다면 한 번쯤은 알아봐야 할 것이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번 항은 포스팅의 제목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꼭 챙겨나갈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 준다. 사용자는 세입자를 말하며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그 금액을 임대인이 반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해석이다. 그러니 꼭 돌려받도록 하자.

 

 

장기수선_장기수선충당금_장기수선충당금이란

2.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법

위에서 알아본 법의 내용을 토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법은 간단하다. 이사하는 날 정신은 없겠지만, 관리비를 납부한 관리사무소나 관리소를 찾아가 그동안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을 받는다. (이사하기 전 미리 정산을 받아 놓은 것이 편하다. 이삿날은 정신이 없음🤣)

공인중개사와 처음에 계약을 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빠를 것이다. 대부분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내야 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

 2-1. 계약 시 주의할 점

처음 입주를 할 때 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는데 이때 특약이라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특별한 계약사항을 적는 것인데, 이때 사람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입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적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2-2. 상가, 근린생활시설의 장기수선충당금

처음 입주를 할 때 계서는 무조건 작성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법령이 위와 같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법 조항이 따로 없어서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경우도 상가로 구분되기 때문에 따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다. 

3. 이사할 때 꼭 챙겨가자!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2만 원씩만 납부한다고 생각해보자. 2년의 계약이 종료된다면 48만 원의 비용을 내가 집주인 대신해서 지불해온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고스란히 공동주택의 수선을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내가 이사를 하게 될 경우라면 꼭 반드시 챙겨가야 할 것이다. 작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비용을 정산해서 챙겨 나와야 할 것이다.

 

더 다양한 경제용어를

터득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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